정보통신부는 2008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에만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해도 10% 감면 혜택을 제공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법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