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6년 1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해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27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유해성심사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심사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상의 위해예방을 강화함. - 취급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영업을 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함. -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어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를 신설하는 한편,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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