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7년 8월 설치된 보험업법 개정 자문T/F의 검토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미국, 영국, EU 등 금융선진국의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보험업법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국내 보험사가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를 통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에서 탈피하여, 장기자금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채 수요자로서 금융시장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로 육성하고,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판매채널 제도를 전면 혁신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의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상품개발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tool을 마련하고, risk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 헷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종 위험 흡수자(risk absorber of last resort)이자 종합리스크 관리 산업으로 도약할 것임. - "보험업법 개정안 요강"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8년 상반기중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잠정) 이후 시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