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08년 1/4분기중 저축은행에 대해 연대보증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이번 금융감독기구의 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연대보증한도제 시행을 통하여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07년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액 2조 6,162억원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06년 9월말 6,637억원에 비해 30.9%가 증가하였고, 보증인수도 '06년 9월말 현재 5.8만명에서 8.2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차주별 보증한도제 및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하였음. 차주별 보증한도제는 보증인 1인이 개별 저축은행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동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고, 보증 총액한도제는 보증인 1인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동 한도를 1억원이내로 설정하였음. - 이번 연대보증한도제 개선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08년 1/4분기중 시행토록 할 계획임. 은행권의 경우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발전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감원은 '08년 1월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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