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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감리제도 등 개선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2007.12.28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배치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감리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학.경력 감리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임.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건설현장의 사고조사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방법등을 구체화하며, 건설공사현장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대형건설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30% 이상 오차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3~12월) 또는 부실벌점(1~3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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