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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도로건설팀 2007.12.28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콘크리트 교량 가설공사 중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을 제정하여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한토목학회의 연구용역('07.7~10)과 전문가 회의(4회), 한국건설가설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 4월 5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거금도 연육교에 사용된 시스템동바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 사고가 발생한 경사재 없는 시스템동바리는 사용 금지하며, 교량높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옆 경사가 6%를 넘을 경우 사용 금지하고,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함. -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 해석을 거쳐 설치하고, 자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해 사용함. 공사과정에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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