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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관리체계 개편방안 보고회' 개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수도권정책팀 2007.12.27 4p 보도자료

정부는 12월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건교부.행자부.해수부.균형발전위원회.건축선진화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행 용도지역 체계가 획일적인 규제로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마저 제한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품격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농 통합형 국토관리체계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의 시행으로 건축물이나 도시개발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음. - 12월 26일 의결된 동.서.남해안권특별법도 난개발 방지와 경관.미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앞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강화하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계획구역을 도입하고,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 과정의 총괄 진행.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MP) 제도 도입, 건축.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별 건축물에 대해 심사를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수도권집중이 안정화되어 가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획일적 규제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의 계획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보전.개발지역의 개발밀도 차등화 등 토지이용 관리 강화, 난개발에 대한 조기경보.대응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통합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의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한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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