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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알바 청소년 올리는 업주 집중단속 실시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2007.12.27 13p 보도자료

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을 준수했는지',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예정임.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3,770원으로 변동되므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1월 28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연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77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됨.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4이하 사업주용.5인 이상 사업주용 등 2종류) 20만부를 제작하여 11월 1일부터 지방관서를 통해 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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