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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2007.12.27 1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8월 3일 공포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08.2.4 시행)되었음. -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범위에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포함시키고, 복지사업자의 자격을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정함. -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복지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교부된 지원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재단이 복지사업자의 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이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시행령 제정과 별도로 내년 1/4분기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목표로 관련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9월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 및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이체.출연 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중임. '07년 12월~'08년 1월 30만원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08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의 재단에 대한 출연 금액.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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