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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 :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 추진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경쟁정책팀 2007.12.27 3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가 가능하고 품질기준이 미흡하면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용자가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꾸어도 사용 중인 시내전화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37% 인하된다"는 내용의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서비스와 품질보장제가 도입됨.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119, 112 등)를 걸면 가장 가까이 위치한 긴급통화대응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으로 자동 연결되는 긴급통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연구기관, 인터넷전화사업자,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긴급통화 제공방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임. - 정보통신제품의 품질시험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는 품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왔음. 전문기관을 통해 마련한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액을 요금에서 감액해 주는 품질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용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하거나, 인터넷전화사업자를 변경할 때 자신이 사용하는 종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하고, 12월 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함.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4월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시범서비스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의 안전성, 통화품질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위한 것임. - 인터넷전화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우 지불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함.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정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터넷망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정산금액의 약 5%를 정보제공료(가입자당 50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비용절감 수단도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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