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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부,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확정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2007.12.28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전국 24개(서해안 8, 남해안 12, 동해안 4) 연안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12월 26일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 관련법(항만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고로 건설하는 전국의 52개 항만(무역항 28, 연안항 24)에 대해 10년 단위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수정계획은 2002년 수립된 제2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임. - 연안항은 연안,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화물선, 여객선, 어선 등의 수송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국제무역의 전진기지가 되는 무역항에 비해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역 관심은 적지 않음. -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도서주민 정주기반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안항 배후의 장래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화물 및 여객수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고, 연안항 주변지역을 친수공간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만정책심의회는 정부의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정부는 2011년까지 전국 24개 연안항에 부두 4km, 방파시설 9km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정 5,300억원, 민자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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