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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ITER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핵융합지원과 2007.12.28 3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을 과기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ITER 사업 처리규정"은 'ITER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체계를 정립하고 권한과 책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ITER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 - ITER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기획.평가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ITER 사업 추진협의회, ITER 한국사업단 등 ITER사업 추진체계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간 협의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ITER사업 추진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ITER 사업 시행계획 수립, 협약 체결, 사업비 관리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ITER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관리.감독 규정을 담고 있음. TER 사업처리규정은 '08년부터 ITER 사업 추진과정에 본격 적용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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