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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 내년부터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
한국환경자원공사 2007.12.29 5p 보도자료

한국환경자원공사는 '08년 1월 1일부터, '07년 3월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통해 개선된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등 면제조건이 확대되었고, 감면조항 등이 신설되었음. 기존 제조업자, 수입업자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제품 부과 방식 등이 변경되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늘어났음. - 새로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입업자는 '08년 1월 1일 이후 수입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확인신청을 해야 함. 제조업체의 경우 대상제품의 '08년도 출고분에 대해 '09년도 3월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하면 됨. - 현행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기존의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됨 관련 업체들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통해 대상제품 여부를 필수적으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함. 면제 대상 확대 및 감면 조항 신설을 통해 플라스틱을 소량으로 사용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을 줄여, 면제 기준 이내의 사업자와 초과사업자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음. - 제조업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수입업체는 수입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100kg 또는 수입액(CIF) 기준 미화 9천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에 대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했고, 부담금 요율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물가변동제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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