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제도의 운영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신설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 준수(자동차)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재질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제조하도록 하고, 준수여부를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단계에서 업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현 폐기물 재활용 관리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실시간 개념의 관리표를 도입하여 폐기물의 전 과정에 걸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됨.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03년부터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신규 법령으로 이관, 사후 폐기물 재활용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법률의 철저한 시행과 업계지원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보완작업 중임. 업무 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각종 대장 및 실적서의 자동생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했으며,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일반국민들도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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