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의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7.12.27 14p 보도자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07.12.27(목)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포함) 158건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다. - 세법개정안 수정내용은 1. 의료비.교육비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중 수입금액 요건을 완화 (3년평균 1.2배초과 → 1.1배초과), 2. 국가균형발전 조세지원내용 삭제, 3.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설정 (’09.12), 4.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부실 가산세수준을 하향 조정, 5.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확대 수정(20%→10%), 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 등임. - 새로 반영된 의원입법안 내용으로는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인상(1.5%→2%), 2.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시행령 개정), 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유세 경감 및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보완, 4.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의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09.12), 5.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확대(대여기간 6개월→ 1년이하)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범위 확대, 7.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8.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 9. 인지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없는 인지세 납부 특례 신설, 10.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 11. 조세범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 허위기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등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