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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2007.12.31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증시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이 FTSE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07.12.21)을 통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주요 개선 내용으로 첫째,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위해 장외거래 허용사유를 확대, 둘째, 외국예탁기관이 취득한 복수상장 유가증권을 국내 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셋째, 외국인간 장내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주문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매도주문과 동일하게 체결시점으로 변경, 넷째, 국제예탁결제기구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채권(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함. - 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도 유가증권 매매관련 보고 절차의 대폭 간소화, 유가증권 거래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