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분야에 대해 철도건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 금년 말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고시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단계인 철도노선 선정 시점부터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보전 대책을 세우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녹지 8등급 이상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철도를 우회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 시행시 환경적으로 검토할 철도유형별(일반.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로 주요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함. - 아울러, 동 지침의 현실화를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철도건설 관련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SOC 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질적 조화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강화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