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기존 경로연금수급자를 포함하여 192만여명으로 70세이상 전체노인(297만명)의 6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는 금번에 수급자로 결정 통보된 131만명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받게 되는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명(65~69세 11만명 포함)임. -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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