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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PD 규정) 개정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채과 2007.12.31 8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10년 국채선물 상장(‘08년 상반기 예정)에 대비한 보완대책 마련과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 간 경쟁촉진 등을 위하여 PD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규정 개정 주요내용으로 첫째, 시장불안 우려시 국고채 경과물에 대한 재발행 근거 마련, 둘째, 우수 PD선정 시 증권사와 은행 별로 평가하는 리그제 도입, 셋째, PD의 외국인과의 지표채권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넷째, 국고채전문딜러 벌점규정 완화 등임. - 제도개선 사항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08.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다만, 리그제 도입은 ‘08년 상반기 실적평가를 토대로 ’08년 하반기 우수 PD 선정 시부터 적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