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장기 무연탄 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과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31일 고시했다. -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분탄)의 경우 3급 기준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9만 8,800원에서 톤당 10만 7,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10% 인상됨. - 연탄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지기준 소비자가격(공장도가격+배달료)이 장당 약 337원에서 403.25원으로 19.6% 인상됨. 다만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소비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피해 ‘08년 4월 1일 부로 시행키로 함. - 정부는 이번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서민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