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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폐기물, 폐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7.12.31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08. 1. 3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공포된「폐기물관리법」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7. 12. 31일 공포.시행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성상 및 위해도에 따라 새로이 분류하고 관리기준을 개선함, 둘째, 폐석면의 석면함량기준을 정하고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함, 셋째, 당초 사업장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의 감량화 준수 기간을 '07.12.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감량화 의무를 유지키로 함. -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관련고시를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에 알리는 등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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