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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2010년 함유기준 공포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2007.12.3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2010년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을 ‘07.12.3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수도권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2007년 함유기준 대비 평균 약 23% 강화하고, 기존 생산량, 업계 기술 개발 동향 및 시장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명도료 신설, 유성 상도 및 중도의 액형 분류, 스테인과 도로표지용 도료의 수성.유성 분류 등 용도 분류를 일부 조정함. - 또한,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술 개발 촉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동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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