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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V수준으로 강화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007.12.31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2009년 이후에 적용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평가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07.12.31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배출허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고함으로서 대기환경개선과 저해공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였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함. -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적정 관리를 위해 규정지역에 대해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계획을 보완토록 하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시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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