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이후에 적용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평가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07.12.31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배출허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고함으로서 대기환경개선과 저해공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였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함. -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적정 관리를 위해 규정지역에 대해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계획을 보완토록 하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시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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