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추진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3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12월 31일)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은 계획시작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둘째,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1km, 5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신규설치가 금지되며, 셋째,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한강수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자에게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아울러, 주민지원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주민지원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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