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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 2007.12.3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우선 인체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대상 물질이 현행 19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됨. - 또한,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종과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5종 가운데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2종에 대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함. -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배출허용기준은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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