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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순환골재의무사용 범위 확대 및 건설폐기물의 종류 추가'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7.12.31 42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12.31 공포.시행하였다. -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공공기관의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추가하였고, 둘째,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포함시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현행 14개에서 17개로 확대함. 셋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설치기준을 완화함. - 그 밖에 ‘07.1.1 법률을 개정하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용역이행실적 신고 및 공시의무 등을 폐지함. -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 관련고시를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에 알리는 등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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