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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흙탕물 등 비점오염원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생태보전과 2008.01.0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07년 8월 23일)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 소양호 유역은 탁수현상이 지역적 환경현안으로 고랭지밭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공사시 흙탕물 발생방지 등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임. - 도암호 유역은 상류지역의 고랭지밭 및 대규모 개발공사장에서의 흙탕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하호 유역은 지질 및 지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고랭지밭 뿐만 아니라 논 배수관리 등의 경작지 관리 및 하천공사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의 오염도(BOD기준)가 다른 지천에 비해 매우 높아 이를 중점 관리할 계획임.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맞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8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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