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얀위원회는 2008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징수되는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임. -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하여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이전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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