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내용 구체화 (고시 제4조), ② ‘성실한 조사협조’의 내용 구체화 (고시 제5조), ③ ‘강요’의 판단기준 구체화 (고시 제6조의 2), ④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조사협력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조정 (고시 제21조), ⑤ 감면신청서 보완 등임. -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성실한 조사협조’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감면신청서가 보완됨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함으로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용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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