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전통주의 주세인하, 지원대상 전통주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주세법이 2007.12.28일 국회를 통화하여 2007년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주세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원대상과 관련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에서 과실주에 한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통주(농민주+민속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전통주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의 50%를 일괄하여 감면키로 함. - 이번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R&D 투자 확대 및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 하는 등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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