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예산절감 등 재정개선노력에 대한 예산성과금 신청 사례를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심사결과, 총 161건, 7,637억원의 재정개선효과(지출절약 153억원, 수입증대 7,484억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창의적 노력과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엄격히 심사하여 62건(재정개선효과 5,726억원)에 대해 예산성과금 2.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함. -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성과를 장려하여, 앞으로도 실질적인 재정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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