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100MW) 도달 이후에도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초기 태양광시장 창출을 위해 설정한 100MW(누적설비용량 기준)까지는 기존 방식(‘06.10월개정)대로 지원하되, 100MW 도달 이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용량 폐지와 함께, 기준가격의 대폭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고효율제품 설치 및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임. -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 토지투기 문제제기와 설치되는 모듈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20년(현행 15년)으로 늘리되, 늘어난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인하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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