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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태양광 100MW이후엔 '발전차액' 기준가 대폭 낮춰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신재생에너지팀 2008.01.03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100MW) 도달 이후에도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초기 태양광시장 창출을 위해 설정한 100MW(누적설비용량 기준)까지는 기존 방식(‘06.10월개정)대로 지원하되, 100MW 도달 이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용량 폐지와 함께, 기준가격의 대폭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고효율제품 설치 및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임. -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 토지투기 문제제기와 설치되는 모듈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20년(현행 15년)으로 늘리되, 늘어난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인하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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