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08년 사업대상자 15개소를 확정.발표하였다. - 사업대상자는 각 도에서 추천한 25개소에 대해 가축분뇨자원화전문위원의 서면.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하였으며, 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 지자체의 관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노력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함. - 농림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70개소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이후 농림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점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대상 지역의 공무원 및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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