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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변경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사회서비스기획팀 2008.01.04 5p 보도자료

null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 서비스 지원대상은 2007년도 37천명에 비해 18% 증가한 44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은 2007년도 199억원에 비해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8천원) 이하의 가정 산모임.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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