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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2008.01.08 9p 보도자료

금융감독기구는 1월 8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발행.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하고, 상장법인이 바뀐 제도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연결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재무구조 부실기업 등의 3자배정 증자분의 보호예수를 의무화함. -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공시 확충하고, 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관련하여 공시 확충하며,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시행함.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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