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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구체화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08.01.11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2008년 1월 11일자로 대구, 울산, 광주.전남 등 10개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확정짓고 관보에 고시한다. -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에서 훈련대상.방법.수당기준 등을 정함. -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 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내용이 확정되었으며, 효력발생은 특별법 시행시기와 일치시켜 2008년 1월 18자로 시행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임. - 내용적으로도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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