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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가산점 확대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건축기획팀 2008.01.11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 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축물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2020년 예상 에너지소비량의 15% 절감을 목표로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전반에 걸친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07.9)’의 일환으로 설계기준을 보강한 것임. - 전체 냉.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신설함. -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 경우 및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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