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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계기로 습지 관리강화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8.01.11 41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습지를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환경단체, 각 시.도,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고 1월 11일 밝혔다. - 개발사업 계획시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 강화, 습지보호지역 인근지역 주민지원, 습지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습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을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국민신탁법에 의한 습지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습지 중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및 습지명예안내인을 배치하여 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입법으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임. - 습지보전에 대한 람사르협약 및 지역별 습지보전 네트워크 가입강화 등 습지 생물다양성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습지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조사, 멸종위기종 서식실태조사, 서해연안 갯벌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남북한 습지보전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임. -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초.중.고.대학교 및 일반인 등에 습지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대학,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7~2011년까지 5년간 생태계 조사 등 22개 사업에 총 1,300여 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습지보전기본계획상의 중점추진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습지관련정책 및 2012년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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