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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2008.01.10 5p 보도자료

금융감독기구는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로드맵 마련(2011년까지) 등 국내 공시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기준의 국제화 일환으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국제공시기준’(IDS)을 도입.적용할 것이라고 1월 10일 밝혔다. - 1999년 11월 IOSC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금융선진국이 포함된 15개국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IDS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멕시코.이탈리아)는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중임. -IDS는 외국기업이 주식을 공모.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분매계획, 자금사용계획, 투자위험요소, 경영성과, 추세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IDS가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자율적으로 투자판단에 중요한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감원은 1단계로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제공시기준(IDS)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2008년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단계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시행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기에 맞추어 국제공시기준(IDS)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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