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수질검사, 조사료포 의무 면적 확보, 축사 사이의 일정거리 유지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구체적인 규격을 지정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1월 15일 발표하였다. -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가축관리.환경.조경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류 및 농장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제정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게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할 것임. -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경우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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