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판후 조사(PMS)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마련 등을 개선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다고 1월 14일 밝혔다. -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처방전 보존기간 경과후 폐기절차 등 마련 필요성에 합의하여,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현재 국회계류중)을 적극 추진토록 함. -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 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이 약사법에 신설될 것임. -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시정토록 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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