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2.7일)을 맞이하여 1월 21일~2월 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해양경찰청 등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물론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것임. -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과 횟감용 활어이나, 국산으로 허위둔갑이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임. -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동안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하여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각 유통경로의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권역별로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할 것임. -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1월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였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 중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과 위반물량의 가격이 5억원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공표명령제도를 도입.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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