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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체불임금 걱정, 노동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2008.01.18 13p 보도자료

노동부는 1월 23일~2월 5일의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1월 17일 밝혔다.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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