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시행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 생체 농축성.독성.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것임. -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해 사전.사후관리할 방침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해양시설의 신고제도 신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실시’, ‘해양환경기준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방오도료의 사용 및 방오시스템 검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해양환경관리업의 신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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