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하여 2007년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하도급 관련 내용이 부실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하도급공사정보망 운영에 따라서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됨. - 발주자는 원.하도급공사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어 전산망을 통한 공사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므로,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이며,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통보해야 한고, 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 - 정보망 내에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부조리행위를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대장 통보가 건설업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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