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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2008.01.23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현행 업무위탁(아웃소싱) 제도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고객정보보호 등 아웃소싱에 관한 글로벌스탠다드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1월 24일 금융회사 및 금융업 협회의 아웃소싱 담당임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 감독수요자인 금융회사 측면에서 현행 아웃소싱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주요 선진국의 아웃소싱 제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임. - 아웃소싱 제한사유 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여부 등과 관련한 아웃소싱 가능 여부에 관한 금융회사의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인사관리 등 후선지원업무 및 금융권역별 주요 업무위탁사례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마련함. -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의 공개를 통해, 금융회사의 위.수탁 관련 업무 편의성이 한층 제고되어 향후 금융회사의 아웃소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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