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이 마련되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