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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총괄조정국 검사총괄팀 2008.01.29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07년 10월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검사실시 최소 3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됨. - 검사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운영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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