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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증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시장감독과 2008.01.30 5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고자 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 4개월(’07.9~12월)동안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은 투자주의 4,162건(889종목), 투자경고 82건(66종목), 투자위험 19건(14종목) 등 총 4,263건(969종목)이 발동되었음. - ‘투자주의’가 4,162건으로 경보조치의 대부분(97%)을 차지하며 일평균으로는 52건이 지정되었고,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보조치가 2,484건(58%)으로 유가증권시장 종목 조치(1,779건, 42%)보다 많았으며, 투자주의 종목 중 10회 이상 지정종목이 38개(4%), 투자경고 종목 중 2회 이상 지정종목이 18개(27%)로 나타남. - 경보시스템이 발동되기 전.후의 주가변동을 보면 주가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위험성에 대한 Market Signal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상장종목(1,961)의 약 45%(889종목)가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등 경보시스템 발동이 과다하여 도리어 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되었고, 투자경고의 59%(39종목), 투자위험의 86%(12종목), 매매정지의 100%(4종목)가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 종목에 집중되었으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직후 경고기준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하여 지정은 되지 않으면서 지정예고가 반복되는 사례(26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경보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주가변동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지정기준을 개선토록 함. -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큰 우선주 종목의 경우 매수호가 기세를 불인정하여 비정상적 가격형성을 방지토록 함. - 일정기간 중 반복하여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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