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3일~2월 5일을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특별관리품목(22개)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 중이며, 농.수협 등 생산자 단체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 할인판매 및 직거래를 실시함. -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제한을 완화하여 성수품 수송에 만전을 기하며, 원산지 표시위반.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함. - 시.도별로 지방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1.11~25)하여 설 물가안정방안을 수립.추진중임. -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추진중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기청의 정책자금 2.6조원중 25%인 6,361억원을 2월까지 조기지원 추진중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건설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월 25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함. -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비상진료.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함.
첨부파일(1)